유익한 정보2024-04-05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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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선택 관련 안내
내용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인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영주권 병사들에게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병역이행자 중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이행 후 국적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여 국적선택 시기를 놓쳐 복수국적 유지를 못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이행 후 국적선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시 국적선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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