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지원센터]]> <![CDATA[필굿 커뮤니티(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 교민지원센터]]> 교민지원센터]]> 교민지원센터 https://kcacl.com 제공, All rights reserved.]]> Sat, 23 Nov 2024 16:10:45 Sat, 23 Nov 2024 16:10:45 <![CDATA[필리핀 출국 필수 서류! ECC 발급 방법과 준비 사항]]>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한 후 출국을 준비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입니다. ECC는 필리핀 내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출국 허가서로, 특히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ECC가 무엇인지, 발급 대상과 준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CC란?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는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체류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나 미납 세금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 서류를 발급해 주므로, 출국 전 반드시 ECC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CC 발급 대상

ECC는 주로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요구되며, 비자 종류에 따라 발급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1. 관광 비자(Temporary Visitor Visa) 보유자 : 필리핀을 출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또는 한인회 교민센터 신청가능)을 통해서 미리 ECC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항에서는 즉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영주권 비자(Special Resident Visa), 워킹 비자(Working Visa), 쿼터 비자(Quota Visa) 보유자 :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공항 내 이민국 사무실에서 ECC를 즉석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출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ECC 발급 절차


-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필요서류 

   여권,  출국티켓, 2X2 사진 4매 (여권과 동일사진 사용 불가), ECC 신청서 작성 

 

1. 필리핀 이민국 직접 방문 : 발급까지 약 3~5일 소요

2. 한인회 교민센터 방문 : 급행으로 처리 가능, 신청 후 다음날 오전 수령 가능.

 

 한인회 교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 

 1. 첫 발급일 경우, 이민국 함께 동행 지문인식 하셔야 합니다.

 2. 이미 발급 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국에 동행하지 않고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 영주권 및 기타 비자 소지자의 경우 :

 1. 출국 당일 공항 이민국 사무실 방문 : 클락 국제공항과 같은 주요 공항에는 ECC 발급을 위한 이민국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출국 당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비용 지불 및 증명서 발급 : 지정된 비용을 지불하고 바로 ECC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C 발급 시 유의 사항

   • 체류 기간 확인 : 필리핀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반드시 ECC가 필요합니다.

   • 사전 발급 확인 : 관광 비자 소지자는 공항에서 ECC를 받을 수 없으니 출국 전 이민국 사무실 또는 한인회 교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및 비자 상태 점검 : 여권 유효기간과 비자 상태도 미리 점검하여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 후 출국하려면 ECC 발급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 비자로 머무른 경우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민국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CC 발급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출국 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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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6 Nov 2024 10:29:53
<![CDATA[필리핀에서의 여유로운 삶, 은퇴비자 신청 방법]]> 아래 안내는 필리핀 은퇴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은퇴비자에 대한 부분은 필리핀 은퇴청(PRA)으로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은퇴비자(SRRV)란?

필리핀 특별영주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는 일정 금액을 필리핀 은퇴청(PRA)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foreign national) 또는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former Filipinos)에게 필리핀 거주의 특혜를 제공하는 비이민자 특별비자(special non-immigrant visa)입니다. SRRV를 가지고 계시면 필리핀에서 무기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 은퇴비자 발급을 위한 지원 자격 및 예치금은 비자 옵션(SRRVISA OPTION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SRRV 클래식(SRRV CLASSIC)을 기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필리핀 은퇴비자 지원 자격

필리핀 은퇴비자는 신청자 본인 외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한 비자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2인까지는 추가 예치금 없이 함께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 50세 이상으로 범죄 사실이 및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없는 사람

 

② 신청자의 가족
- 배우자 : 신청자와 합법적 결혼 상태인 배우자
- 자녀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자녀가 21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함께 비자 신청 불가)


 

필리핀 은퇴비자의 혜택

 

① 필리핀 무기한 체류 특권: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편도 항공권만 있어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왕복항공권 불필요)

② 면제

  • - 필리핀 이민국(BI)에서의 외국인등록증(ACR-I Card) 발급 및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제출 면제
  • - 개인 생활용품에 대해 미화 7,000불 이하까지 관세 면제: 비자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회만 혜택 제공
  • - 필리핀 출국 시 여행세(Travel Tax) 면제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 학생비자(Student Visa) 및 SSP(Special Study Permit) 발급 면제

③ PRA 뉴스레터 무료 구독

④ PRA 인증 가맹점 파트너의 할인 혜택

⑤ 다른 정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지원

⑥ 필헬스 가입 시 혜택 및 특권 자격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 비용

1. 예치금

① 연금이 있는 경우 : 10,000달러
② 연금이 없는 경우 : 20,000달러

  • - 비자 예치금은 능동적인 투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주거용 콘도 매입 등)
  • - 신청자의 가족: 동반자 2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추가 예치금 없이 함께 비자 신청 가능. 2명 초과 시 1명당 15,000달러의 비자 예치금 추가
  • - 예치금은 은퇴비자를 취소한 뒤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비(Processing/Service fee)

  • - 신청자 본인(Principal applicant) : 1,400달러
  • -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Dependent applicant) : 300달러/1인

 

3. 연회비(Annual Fee)

360달러/1년(3인 가족 기준)


 

문의 : 필리핀 은퇴청(PRA;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주소 : 29/F BDO Towers Valero (formerly Citibank Tower) Paseo de Roxas, Makati City 1226 Metro Manila, Philippines

  • 전화번호 :+63-2-8848-1412

  • 이메일 : clientrelations@pra.gov.ph

  • 웹사이트 : pra.gov.ph

 

<출처 : 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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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0 Oct 2024 15:01:27
<![CDATA[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below 15 years of age)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표기되는 증명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M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UM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1-1. 서류 작성하기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이 없습니다.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작성하실 경우 번역 공증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애초에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서류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 파일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게시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파일 다운로드

 

1-2. 공증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1-3. 아포스티유(Apostille)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부모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신 뒤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종로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의 레드리본(공증)은 불필요합니다.

🔗재회동포청: 아포스티유(e-Apostille)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2. 가족증명서(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3. 여권 사본(Photocopy of the passport)

3-1.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3-2.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3-3.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4. 귀국 항공권 사본(Photocopy of the return ticket of the minor child)

 

5.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3,120페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WEG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 사정에 따라 달러화의 납부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페소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러로 수수료를 낼 경우 환율은 당일 이민국에서 지정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 필리핀 출국 시(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낸 뒤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필리핀 출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이민국: Waiver for Exclusion Ground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과 관련하여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시 준비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 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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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24 10:09:41
<![CDATA[여권 분실시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절차 안내]]> 1. 가까운 필리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한 후 확인서(Police Report) 발급

O 경찰서에서 Affidavit of loss(분실/도난 사실에 대한 진술서 공증)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인근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준비.

 

2. 대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 신청(대행 불가)

O 제출 서류 : 여권신청서(대사관 구비서류), 여권분실사유서(대사관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1매(희망시 대사관에서 무료 촬영 가능)

O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2,400페소

※이민국이 주말/공휴일 휴무인 관계로, 평일 대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 발급

 

3. 이민국(본청)을 방문하여 신규 여권에 입국 스탬프 수령

O 제출 서류 : Application form (이민국 구비서류), 탑승확인서(Airline Certificate 혹은 Passenger Manifest), 분실/도난 사실에 대한 진술서 공증(Affidavit of loss), 경찰 확인서(Police report)

※탑승확인서는 필리핀 입국편 항공사측에 발급을 요청하고, 항공사에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민국에 발급 요청가능하나 수수료 및 발급 대기 필요

※기타 이민국 자체 서류 발급 및 수수료 납부 절차가 있음.

※입국 스탬프 수령 절차는 필리핀 이민국의 고유 업무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이민국에 확인 요망.

 

(참고) 마닐라 이민국 본청 주소 및 업무시간

O 주소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Philippines)

O 전화번호 : +63 2-5824-3769

O 업무시간 : 07:00 ~ 17:30 (월요일~금요일, 주말/공휴일은 휴무)

 

<출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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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5 Oct 2024 09:59:23
<![CDATA[🔹관공서 휴무 안내🔹]]> 🔸10/31(목) Halloween
오전업무 후 👉12시 부터 휴 무

 

🔸11/01(금) All Saint's Day
 👉휴 무

 

▪태풍뿐만 아니라 휴일도 많아 관공서가 쉬는날이 많이 있습니다.

비자관련 또는 관공서 업무있으신 분들은 날짜 확인을 잘 하셔서 미리미리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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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4 Oct 2024 09:48:55
<![CDATA[필리핀에서 이혼이 어려운 이유와 대처 방법]]> 필리핀,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혼이 금지된 국가는 필리핀과 바티칸시국 두 나라뿐입니다. 필리핀의 가족법에 따라, 이혼을 통해 결혼 상태를 종결하는 대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 및 혼인 취소 소송

-혼인 무효 소송 (Annulment): 비동의, 중혼, 근친상간, 심리적 불능 등의 사유를 통해 결혼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판이 수년 걸리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Declaration of Nullity): 정신 이상,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 치료불능의 성병 등의 사유로 결혼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적 별거

이혼 대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별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있을 때 별거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 및 이혼 절차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문을 공증받아 필리핀 법원에 이혼 승인 소송을 제기하여 필리핀 내에서도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 법적 별거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을 통해 필리핀 내에서 법적으로도 이혼을 인정받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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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4 Aug 2024 10:34:38
<![CDATA[여권분실, 물건도난, 사고발생 시 위급상황 대처법]]>



<자료 참고 필리핀 관광부>

 

<관련 기사>  절도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필리핀 여행객을 위한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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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3 Aug 2024 15:33:20
<![CDATA[필리핀 8월 공휴일 안내, 니노이 아키노데이와 국가 영웅의 날]]> 여행을 준비할 때, 필리핀의 공휴일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8월은 필리핀에서 공휴일이 두 번 있는 달로, 여행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의 필리핀 공휴일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8월 21일 (수요일) - 니노이 아키노 데이 (Ninoy Aquino Day)

니노이 아키노의 날은 필리핀의 국민 영웅인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의 암살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키노는 마르코스 독재 정치를 비판하며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인물로, 1983년 마닐라공항에서 귀국 직후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암살은 필리핀에서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닐라공항의 이름을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 으로 변경하여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2. 8월 26일 (월요일) - 국가 영웅의 날 (National Heroes Day)

국가 영웅의 날은 필리핀의 독립 영웅들을 추모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 비밀 결사조직 카티푸난이 1896년 8월 29일에 실시한 무장 봉기를 기리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이 봉기는 필리핀 독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이를 기리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매년 8월 마지막 월요일을 국가 영웅의 날로 정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주의할 점

 - 교통 혼잡 : 공휴일에는 도로와 공항이 혼잡할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공서 및 대사관 휴무 : 공휴일에는 모든 정부기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이민국 등 모든 정부기관이 휴무입니다. 비자 연장 등의 업무는 공휴일 전에 처리하거나 공휴일 이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행 중 필리핀의 공휴일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위의 정보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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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2 Aug 2024 11:14:45
<![CDATA[*6월 공휴일 안내*]]> *6월 공휴일 안내*

 

 

6월12일(수요일)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6월 17일(월요일) EID'L ADHA(이드 알 아드하) 이슬람 공휴일

 

 

*모든 관공서및 교민센터 휴무입니다*

 

비자연장등 관공서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날짜 확인을 잘 하셔서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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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1 Jun 2024 09:21:28
<![CDATA[교민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여권 관련 질문 답변입니다]]> 한인회에서는 1년에 1~2회의 영사 서비스를 이틀에 걸쳐 진행합니다. 영사 서비스는 대사관의 직원들이 한인회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접수하며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 때 여권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한인회 공식 홈페이지 필굿과 교민카톡 및 현수막으로 홍보를 진행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대사관에 가실 필요없이 한인회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민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여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외 사이트를 링크합니다. 

1. 한인회에서 발급 가능하나요?
 ►아니요. 대사관에서 직접 발급해야 됩니다. 


2. 대리 발급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가능하며, 추가 서류 확인 필요합니다.    성년의 경우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한 움직일 수 없는 병상의 경우만 가능하며 그 이외는 직접 발급해야 됩니다.

 

 

- 영사 서비스  신청 가능서비스 -
♦여권 : 신규, 재발급
♦공증 : 영사확인, 번역인증, 기타 ( 종류가 많음으로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22918/list.do?page=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일반민원 : 출입국사실증명, 신원조사, 원전면허증 재발급(갱신), 가족관계 (|제) 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학적 서류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여 장시간 기다리시는 것 보다 우편으로 보내주시는게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능 서류---------
가족관계신고 ( 혼인, 인지, 출생, 사망 등 ) 는 검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 순회영사 때 접수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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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7 Jun 2024 10:24:54
<![CDATA[중부루손 한인회 순회 영사 서비스 실시, 총 90여건 민원으로 여권 갱신 및 일반 영사 업무 처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순회 영사팀이 5월 28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29일(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한인회 사무국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순회 영사는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대사관에서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교민분들이 수월하게 영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필리핀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순회 영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재방문 할 계획으로 중부루손 한인회 사무국에 알렸습니다.

 

여권 신규와 재발급, 일반 민원,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등 여러 공증 업무로 대사관에 직접 가실 필요없이 한인회에서 진행한 이번 순회 영사 업무에 많은 교민들이 방문하셔서 민원 편의를 제공 받으셨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부족으로 다시 한번 재방문하신 교민들도 계셨지만, 순회 영사팀의 수고와 한인회 사무국의 친절 답변으로 많은 교민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주 필리핀 대사관 순회 영사팀에서 오신 해외안전팀 영사 한 분, 서기관 한 분, 실무관 한 분으로 주축이 된 이날 번호 순으로 교민들에게 90여 건의 여권 갱신 및 일반 영사 업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한인회 사무국장, 차장, 교민센터장, 부회장 등 임원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 했으며, 순회 영사에서 받은 업무는 추후 우편으로 교부됩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 순회 영사 업무 방문시에는 여권과 각종 증명서를 꼭 지참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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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9 May 2024 14:52:49
<![CDATA[*5월 공휴일 안내*]]> 5월 1일 (수요일) - LABOR DAY  노동절

 

 

*모든 관공서및 교민센터 휴무입니다*

 

 

비자연장등 관공서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날짜 확인을 잘 하셔서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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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5 Apr 2024 11:01:12
<![CDATA[한인동포 긴급 혈액 협조 요청]]>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c1AcwnTw2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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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 Apr 2024 13:47:23
<![CDATA[*4월 공휴일 안내*]]>  

 

4/ 9  (화)  - Day of Valor

4/10 (수) - End of Ramadan


*모든 관공서 휴 무*

 

관공서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날짜 확인을 잘 하셔서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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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 Apr 2024 10:02:03
<![CDATA[*HOLY WEEK 휴일 안내* (3/28~31)]]> HOLY WEEK  (성 주간) 공휴일 안내

 

3/28 (목) -  MAUNDY THURSDAY 

3/29 (금) - GOOD FRIDAY

3/30 (토) - BLACK SATURDAY

3/31 (일) - EASTER SUNDAY

 

4일간의 긴 휴일입니다. 

모든 관공서 및 교민센터 휴무입니다.

관공서 업무가 있거나 비자연장, 여권 수령등 필요한 업무가 있으시면

날짜 확인을 하시고 미리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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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1 Mar 2024 10:40:16
<![CDATA[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을 위한 WEG 온라인 신청 안내]]>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을 위한 WEG 온라인 신청 안내

첨부 /skin/community/upload/file_attach/2024/02/15/1707961496_78865.pdf

 

필리핀 이민청은 부모 미동반 외국인 학생들이 단기 어학연수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만 15세 미만) 필리핀 입국시 요구되는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신청‧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알려온바,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도착전 72시간 이내 WEG 신청서 작성 및 결재 필요  

 

o 온라인 신청 및 결재 방법

  - 이민청 웹사이트(https://e-services.immigration.gov.ph)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필수사항 입력 후 결재(3,120페소)

   * 입국 시 증빙서류 및 영수증 원본 지참

 

o Bureau of Immigration E-services

  - https://immigration.gov.ph

  - Hotline : +63-2-8527-3254

  - e-mail : xinfo@immgration.gov.ph

 

붙임: BI e-service 매뉴얼 1부.  끝.   

 

참조 :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을 위한 WEG 온라인 신청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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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Feb 2024 09:45:32
<![CDATA[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드리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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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 Feb 2024 11:48:58
<![CDATA[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한국 비자 신청 간소화 발표]]>
마닐라 한국 비자 신청 센터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2월 1일부터 선출된 정치인, 공무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신용카드 소지자의 비자 신청 요건을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대사관은 30일(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자신청자에 대한 비자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시된 재정서류만 면제 또는 대체가 가능하며, 기타 일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KVAC는 따귁시 BGC의 Aura Complex 6 McKinley Parkway에 있는 Brittany Hotel 9층(Zone 2)에 위치하고 있다.

1월 9일, 마닐라에 있는 한국 비자 신청 센터(KVAC)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호텔에 도착하면 바로 9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KVAC는 오전 9시부터 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하지만, 9층 고객대기구역은 오전 7시부터 열려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카테고리별 한국 비자 신청 요건이다.

 

□ 선출된 정치인
○ 적용 대상:
- 상원의원, 국회의원, 주지사, 지방의회 의원, 시장(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서류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자녀에 한함), 배우자의 부모
○ 필수 비자 신청 서류
- 재직증명서, 위촉장 등 신분증(원본)
- 정치인 및 가족의 경우 은행증명서, 은행 명세서, ITR 제출이 면제됩니다. 관계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원할 경우 면제서류 제출 가능

□ 정부 관계자
○ 적용 대상:
- 필리핀 정부 행정부 차관보, 필리핀 국군 준장/필리핀 경찰과 직급 이상인 자
* 연기직무자는 제외
-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서류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자녀에 한함), 배우자의 부모
○ 필수 비자 신청 서류
- 재직증명서(원본)
* 소속기관, 근무기간, 직위, 급여 등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인사담당자와의 접촉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가족의 경우 은행증명서, 은행 명세서, ITR 제출이 면제됩니다. 관계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원할 경우 면제서류 제출 가능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적용 대상:
-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판사, 검사 포함), 공인회계사, 약사, 수의사 등 유효한 전문면허증(변호사의 경우 IBP ID)을 소지한 자
-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서류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자녀에 한함), 배우자의 부모
○ 필수 사증신청서류
- 재직증명서(원본) 및 중국 라이센스 ID 또는 IBP ID 사본
-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가족의 경우 은행 증명서, 은행 명세서, ITR 제출이 면제됩니다. 관계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원할 경우 면제서류 제출 가능

□ 신용카드 소지자
○ 적용 대상:
- BDO 골드 또는 BDO 엘리트 신용카드 소지자
* 보조 신용카드 소지자 제외
** 해당 신용카드 유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서류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자녀에 한함), 배우자의 부모
○ 필수 사증신청서류
- 재직증명서(원본), 신용카드사본(앞면만 기재),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계좌 월별 청구서(사본)
- 신용카드 소지자 및 가족의 경우 은행 증명서, 은행 명세서, ITR 제출이 면제됩니다. 관계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원할 경우 면제서류 제출 가능
마닐라서울편집부

 

필리핀 교민신문 마닐라서울 (manil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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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 Feb 2024 09:43:54
<![CDATA[한인회 교민 생활 지원 센터 서비스 안내]]> 👉한인회 교민 생활 지원 센터 서비스안내👈

1.🏠위치; 중부루손 한인회 건물 1층

2.📝교민지원 정 업무

★이민국: 관광비자연장
(💥비자만료 최소 7일전 오전까지 레귤러접수. 가능)
결혼비자,  워킹비자 취득 외(모든 이민국업무)

★한국대사관 : 비자 관련 , 공증관련업무
(💥운전면허 번역 공증. 한국면허 재발급/갱신.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신청및 발급. 필리핀 학적서류 대행 가능)

★LTO 운전면허증 관련업무
★법인 설립 및 세무관리
★필리핀인과의 결혼식 및 결혼행정 지원
★모든 법적 행정적 무료상담

3.📞연락처: (G) 0966-173-0675
  🔔 카톡ID : klccenter
(카톡및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에 연락바랍니다)

4.⏰업무시간 :
월-금:9시~ 5시 30분
     토요일: 9ㅡ12시
     필리핀 법정공휴일 휴무

교민 생활 지원 센터는 한인회가 운영하며 수익금은 필리핀거주 한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과 편의를 위해 사용됩니다
교민을 위한 교민의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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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6 Jan 2024 10:14:38
<![CDATA[*12월 휴일안내*]]> 12월 8일(금) - FEAST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MARY (성모마리아 축일)

 

12월 11일 (월) - PAMPANGA DAY (팜팡가 지역 휴일)

 

12월 25~26일 (월~화) - CHARISTMAS

 

12월 30 일(토) - RIZAL DAY

 

2024년 1월 1~2일 (월, 화) - NEW YEAR

 

 

12. 1 월은 휴일. 공휴일 외에도 쉬는날이 많이 있기때문에 날짜확인을 잘 하셔서

이민국등 관공서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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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7 Nov 2023 10:42:22
<![CDATA[*10.11월 필리핀 휴일안내*]]> 10.11월 필리핀 휴일 안내

 

10/20 (금) - 앙헬레스시 거리 축제

                     CITY OF ANGELES ONLY 

 

10/30 (월) - ELECTION DAY (선거날)

 

11/1 -2 (수~목) - ALL SAINT'S DAY 

 

11/30 (목) - BONIFACIO DAY

 

*모든 관공서 휴무이니 업무가 있으신 경우 날짜 확인을 잘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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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9 Oct 2023 10:36:09
<![CDATA[*관광비자 2차 연장시 ACR I CARD 발급*]]> 이민국의 정책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그 동안 관광비자로 계시는경우, ACR I -CARD (외국인등록증) 발급 없이 비자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차 연장 시 무조건 ACR I- CARD (외국인 등록증) 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동안 카드없이 연장하신 경우 2차연장이 아니라도 카드발급 추가로 들어가니 참고해 주세요.

 

 

*ACR I-CARD 는 출입국 상관 없이 발급 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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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 Oct 2023 09:27:21
<![CDATA[*8월 필리핀 공휴일 안내*]]> 8월 필리핀 공휴일

 

8/21 (월)- NINOY AQUINO DAY

 

8/28 (월) - NATIONAL HEROES DAY

 

모든 관공서 휴무 입니다.

 

날짜확인을 잘 하시고 비자연장등 관공서 업무를 미리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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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 Aug 2023 13:41:13
<![CDATA[소매치기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보고 받은바 한달 평균 소매치기 건수에 대한 내용이 40~5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이 처음이신 여행객분들이 모르는 소매치기 유형에 대해 공유하여 도움이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교민분들 또한 살아오시면서 듣고 보신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각심이 헤이해져 방심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민분 한 분은 소매치기를 3번이나 당하실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오니 사전에 조심하여 범죄율을 낮추었으면 하는 한인회의 바람입니다.

 

소매치기는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ctv 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범인은 잡는다 하더라도 보복이 두렵거나 고소에 대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범죄자들이 훈방 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은 범인을 잡아도 고소를 하지 않으면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니 훈방된 범인이 다시 활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1.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오토바이 날치기 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되는 타겟은 클러치 백을 들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집어 채가기 쉬우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클러치 백은 들고 다니지 안는게 범죄 예방의 방법입니다.

또한 길에서 사용하는 핸드폰도 좋은 타겟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도로변에서 달리는 오토바에서 동승자가 순간 낚아 채는 방법

2)한명이 몰래 다가가 물건을 훔쳐 달아나 근처에 대가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

 

클러백도 위험하지만 크로스 백을 한쪽 어깨에만 걸쳐 돌아 다니시는 분들도 범인들의 쉬운 타겟입니다.


범죄 예방으로는 크로스 백을 아래와 같이 앞으로 메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식당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입니다.



왼쪽 사진이 훔치는 장면이며 오른쪽 사진은 범죄에 가담한 일행입니다.

사전에 일행들이 식당 작원들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옮긴 후 한명이 몰래 빼가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는 

교민분이 식사도중  필리핀 한명이 시간을 물어보며 시선을 사로잡고 다른 한명이 의자에 놓아둔 가방을 훔쳐 갔습니다. 교민분이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행이 있다면 가방은 일행들 사이에 가방을 두시어 범죄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테이블에 놔두셔도 문제입니다. 2인 일조로 필리핀 한명이  주변에 돈을 일부러 흘려두어  교민분에게 돈이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교민분이 돈을 주우려 허리를 굽히는 사이에 반대편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방법입니다.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줍느라 가방을 훔쳐가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르는 필리핀 사람이 말을 걸시 항상 경계를 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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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6 Jul 2023 12:10:52
<![CDATA[온라인 예약 가능 일정(2023년 8월 분) 안내]]> 주 필리핀 대사관 공지

 

 

온라인 예약 가능 일정(2023년 8월 분) 안내

 

사증(Visa) 신청 방문접수 온라인 예약제 2023년 8월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en/main.do)

 

 

 

오픈 일시

 

방문예약 기간

 

7월 27일 목요일, 09시

 

8월 1일 ~ 8월 25일 (4주)

 

 

현행 온라인 사전 예약제도는 8월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신청센터 개소 및 사증(비자) 접수 정책 변경 예정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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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0 Jul 2023 08:36:25
<![CDATA[ 비자신청센터 개소 및 사증(비자) 접수 정책 변경 예정 공지]]> 주 필리핀 대사관 공지

 

< 비자신청센터 개소 및 사증(비자) 접수 정책 변경 예정 공지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8월 예정인 비자신청센터 개소를 계기로 사증(비자) 접수 정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신청센터 개소

 ○ 비자신청센터 개소 이후에는 사증 접수, 여권 및 심사결과 수령은 비자신청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접수 및 교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비자신청센터 주소 : 9F~10F, Brittany Hotel BGC, 6 Mckinley Pkwy, BGC, Taguig, Metro Manila

 ○ 비자신청센터 개소 및 운영 일정

   - 비자신청센터 개소 : 2023. 8. 14.(월)

   - 비자신청센터 시범 운영 : 2023. 8. 14.(월) ~ 8. 25.(금)

     ※ 온라인 사전 예약자만 접수 가능 

   - 비자신청센터 정식 운영 : 2023. 8. 29.(화) *잠정, 추후 재공지 통해 확정 예정

     ※ 온라인 예약 없이 접수 가능

 

□ 온라인 사전 예약

 ○ 현행 온라인 사전 예약제도는 8월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 2023. 8. 29.(화)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 없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며, 사증 접수량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다만, 2023. 8. 1.(화) ~ 8. 25.(금) 사증 접수를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2023. 7. 27.(목) 09:00 8월분 온라인 예약 시스템 오픈

   - 2023. 8. 1.(화) ~ 8. 11.(금)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

   - 2023. 8. 14.(월) ~ 8. 25.(금) 비자신청센터에서 사증 접수

 

□ 사증 접수 지정대행사

 ○ 2023. 8. 29.(화) 비자신청센터 정식 운영 후에는 신청인 직접 접수와 대사관 지정대행사를 통한 대리접수만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지정대행사 명단은 현재 유효하며, 현행화된 지정대행사 명단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비자신청센터와 사증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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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0 Jul 2023 08:35:26
<![CDATA[*관광비자 연장 안내*]]> 관광 비자 연장 관련 모든 업무를 한인회 교민센터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연락처 : (G) 0966 173 0675 / 0917 651 0013

카카오 ID : klccenter / koreanlife


 

관광 비자 연장 안내

 

무비자 30일  - 최대 3년 체류 가능

 

1) 1차 연장 : 29일 = 총 59일

 

 

2) 2차 연장 : 1~2개월 연장가능 (60~120일 체류기간)

 

  * ACR- I CARD 신청 (외국인 등록증) – 카드 발급까지 약 1개월 소요/영수증 꼭 보관 해야함

   

 

3) 3. 4차 연장 : 6개월 이상 체류 (2개월씩 연장 가능)

 

* C.R.T.V (임시 거주 증명서) 신청 들어감

 

 

* 6개월 이상 체류 후 한국 출국 시 ECC 발급 받아야 함

 

 ECC (범죄 기록 증명서) – 티켓 발권 후 진행 가능   

 (첫 ECC 진행일 경우 이민국 방문 지장 찍어야 함)

 필요서류 :비행기 티켓 / 여권 / 2x2 사진 4장 

 

(장기 비자 일 경우 공항에서 ECC 비용 직접 지불)

 

 *매년 1.2월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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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7 Jul 2023 13:49:58
<![CDATA[필리핀 교통사고 보험 처리 절차 ]]>           안녕하세요. 한인회 사무국입니다.

 아래 내용은 아스콜린 보험대행업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등록되신 보험사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일부라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하여 올리는 글이니 가지고 계신보험 증서와 대조하여 본인에 맞는 사고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리기 까지도  보험대행사와 많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고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질문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보험사에서는 대답을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알아보실 때 참고가 될 수 있기에 교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래 내용은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절차

         

보험처리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할 일

1. 우선 사고 발생을 하였을 때는 절대로 본인과 상대방 차를 옮기시지 마시고 사고난 상황의 사진을 많이 , 선명하게 최대한 많이 찍어두셔야 합니다. (현장 보존 및 번호판이 찍히게 선명한 사진을 찍으세요.)

- 도로가 나오는 전체사진, 접촉사고가 난 부분 디테일 사진, 상대방과 내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끔 찍어두세요

2. 경찰에 신고 후 차량을 절대로 옮기지 마시고 주변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와도 옮기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 보존)

3. 만약 상대방 차량이 무시하고 차를 옮길려고 할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료를 남겨 주십시오.

(혹시나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차를 옮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경찰이 와서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현장이 파악이 되면 경찰 동의 하에 차를 옮기시면 됩니다.

4. 경찰과 동행하여 폴리스 스테이션을 가셔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 폴리스 리포트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원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5. 보험사의 사전 동의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처리해 줄 것이니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면 좋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진행 사항

1. 일단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 운전자(third party)의 연락처, 운전면허증, OR,CR, 보험 증서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으세요.

( 자동차 리뉴시 책임보험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여 책임보험에 대한 증서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없으시니 꼭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연락처, 운전면허증, OR,CR, 보험증서도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4.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차량의 사고처리

1. 보험사에서 지정한 공업사를 방문하시어 견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주의! 이 때 수리를 바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만약 수리 받을시 보험적용이 안되십니다.)

그리고 수리를 새 제품으로 하실지 중고부품으로 하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중고 부품시 추가요금이 없지만 새 부품은 차량 연식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2. 보관하고 계신 모든 서류를 보험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공업사 견적서

- 상대방 OR,CR,보험증서, 운전면허증, 연락처

- 본인  OR,CR,보험증서, 운전면허증,

- 사고현장 사진

-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으시면 동영상도 첨부

- 폴리스리포트 (원본)

3. 이후 보험사에서 견적서 내용을 확인하여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비가 합당하다면 보험사에서LOA( Letter Of Authorty(수리허가서)) 를 파일로 발행하여 줍니다. 이후 LOA를 받으시면  견적 받은 공업사와 연락을 하여 수리날자를 협의하신 뒤 차량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

-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니 공업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만약 견적서 내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면 보험사에서는 다른 공업사를 추천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견적서를  보험사에 다시 보내줘야 합니다.

 

특이 상황시 대처법

1. 보험사에서 렌터카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본인의 잘 못 일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원할 경우 렌터카에 대해 본인이 전액 지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민분 중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 예 : 교민분중 범퍼의 경미한 손상으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 합의금 25,000페소 요구.  보험처리를 시도하자 렌터카 요구를 했습니다. 이날 이분은 6,000페소로 합의하여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한국분은 주차된 필리핀 운전자 차량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과실 인정하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데로 예매한 경우는 절대 본인과실을 인정하지 마세요. )

 

3. 100% 상대방 잘 못 이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필리핀 상황으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자차사고처리를 하실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만약 위에 경우 자차로 사고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합의를 원하실 경우

 합의 동의서는 현장에서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본인 과실을  번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시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100%과실이라면 현장에서 아시는 공업사를 통해 가견적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수리비가 더 나올경우까지 대비하여. “이후 추가 수리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라는 부분을 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금 협의 문서----

보험상식] 교통사고 후 합의시 보험처리를 위한 (1)상대차량의 OR,CR과 (2)문서화된 합의금내역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것을 거부하는 상대방운전자라면,  자신의 보험으로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험의 이중지급금지의 원칙을 깸).

 

그렇다면 상대방이  COR을 주면서 100%과실인정 폴리스리포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책임부분(liability)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보다 필리핀사람들은 매우 스마트하고 이 나라의 법을 완전히 꽤고 있습니다.

 

4. 과실을 서로 끝까지 인정하시 않는 경우

사고시 본인과 상대방이 과실을 따질 경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경찰은 과실을 인정해주지 못하므로 법정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이 경우 보험사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인사사고가 클경우

인사사고가 커 운전자가 폴리스 스테이션을 같이 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경찰이 오면 사고 경위를 설명 이후 경찰측에서 엠뷸란스를 불러 부상자는 치료를 우선으로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먼저 한 후 본인은 경찰서로 가 폴리스 리포트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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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6 Jul 2023 15:25:13
<![CDATA[*필리핀 운전 면허증 발급 절차*]]> 필리핀 운전면허증 신규 갱신등의 모든 절차를 한인회 교민센터에서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연락처 : (G)0966 173 0675 / 0917 651 0013

카카오톡 ID : klccenter / koreanlife


 

1. 한국 면허증을 필리핀 면허증으로 변경할 시 필요한 서류 및 조건

 

 1)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뒷면이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대사관 번역 공증 필요)

 2) 여권 원본 및 사본 (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 기록과 면허증 신청하는 날 기점으로 1개월 이상의 유효 비자)

 3) 메디컬 테스트 증서 ( 면허 시험장에 등록 된 CLINIC 에서 발행)

 

2. 필리핀 면허증 갱신

 

 1) 필리핀 면허증 원본

 2) 온라인 시험 합격 증서

 3) 메디컬 테스트 증서

 

3. 신규 필리핀 발행 (한국 면허증이 없는 경우)

 

 1) TDC (Theoretical Driving Course : 이론 강의 수료증)

 2) 메디컬 테스트 증서

  * 접수 완료 후 통과가 되면 STUDENT PERMIT을 받고 

    1개월 후

    PDC (Practical Driving Course : 실기 강의 수료증 )을 받아 제출하면 당일 날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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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6 Jul 2023 09:57:39
<![CDATA[해당 글은 한인회 겔러리 게시판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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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1 Jul 2023 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