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한다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거부한 50대 '무죄'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은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 "A씨가 음주운전으로 한다"는 일행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후 7시 40분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차를 발견한 뒤 A씨 자택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도 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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