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지원센터2023-06-14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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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혼인신고 절차*
내용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 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1. PSA CERTIFICATE OF MARRIAGE (결혼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문 1부

2. 혼인 당사자 (쌍방간) 여권 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PSA 출생 증명서 원본 1부 및 필리핀 신분증 (사진. 이름. 생년월일 )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각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일 : 약 1-2주


 

주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1. 혼인 신고서 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2. PSA CERTIFICATE OF MARRIAGE (결혼 증명서) 원본 1부

3. 한국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4. 혼인 당사사자 (쌍방간) 여권 사본 각 1부

    (필리핀 인이 여권이 없는경우 PSA 출생 증명서 원본 1부)

 

 소요일 :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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