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below 15 years of age)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1-1. 서류 작성하기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 파일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게시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공증
1-3. 아포스티유(Apostille) 🔗재회동포청: 아포스티유(e-Apostille)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2. 가족증명서(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3. 여권 사본(Photocopy of the passport) 3-1.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4. 귀국 항공권 사본(Photocopy of the return ticket of the minor child)
5.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WEG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 사정에 따라 달러화의 납부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페소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러로 수수료를 낼 경우 환율은 당일 이민국에서 지정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필리핀 이민국: Waiver for Exclusion Ground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 관련 문의필리핀 관광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과 관련하여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시 준비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 필리핀 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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