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2024-12-02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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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내용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는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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