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혼이 금지된 국가는 필리핀과 바티칸시국 두 나라뿐입니다. 필리핀의 가족법에 따라, 이혼을 통해 결혼 상태를 종결하는 대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 및 혼인 취소 소송 -혼인 무효 소송 (Annulment): 비동의, 중혼, 근친상간, 심리적 불능 등의 사유를 통해 결혼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판이 수년 걸리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Declaration of Nullity): 정신 이상,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 치료불능의 성병 등의 사유로 결혼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적 별거 이혼 대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별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있을 때 별거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 및 이혼 절차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문을 공증받아 필리핀 법원에 이혼 승인 소송을 제기하여 필리핀 내에서도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 법적 별거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을 통해 필리핀 내에서 법적으로도 이혼을 인정받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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