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2023-09-12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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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필리핀 여행하기
내용

반려동물과 함께 필리핀 여행하기
Bringing Pets into the Philippines

 

아래 내용은 반려동물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하는 분들을 위해 참고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반려동물의 반입 및 반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대한민국 검역 규정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필리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검역 규정을 확인하시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동물검역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인천국제공항 반려동물 수출검역 안내

 

2. 항공사 운송 승인

반려동물과의 항공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의 종류나 무게, 나이 등에 따라 운송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하기 추운 시기에는 반려동물의 운송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항공사로 연락하여 운송 승인을 받으신 뒤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필리핀 검역규정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데려오려면 필리핀 BAI(Bureau of Animal Industry)에서 수입허가증(Import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이 필요합니다.

  • - 공항 도착 후 동물검역사무실(Veterinary Quarantine office)에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동물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 - 필리핀 검역규정에 따라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없을 경우 관할 시설에 격리될 수 있습니다.
  • - 애완용 물고기의 경우 BFAR(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필리핀 BAI의 수입허가증(반입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수입허가증(반입허가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BAI)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 - Pet Animals Importation Importer Registration

  • - 반입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60일입니다.
  •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첨부파일의 파일명을 특수문자 없이 영문으로 저장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반입허가서 발급 신청 관련 BAI의 안내문 : BAI_Pet_Import_Intercommerce Guide

 

① Affidavit of Undertaking
ANNEX C는 공증 불필요 / 작성 후 PDF 파일로 준비
※ 다운로드 : BAI MC 43 ANNEX C for foreigners

 

②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
Proof of MICROCHIP NUMBER

 

③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사용 가능
VACCINATION and DEWORMING RECORDS of the subject dog/s and/or cat/s (front page and inside page with updated vaccination and deworming

 

④ 대상 반려동물의 사진
5MB 미만의 파일로 PDF, JPG 형식의 파일만 사용 가능
PHOTOGRAPH/S of the subject dog/s and/or cat/s

 

⑤ PET PASSPORT
PET PASSPORT가 있는 경우에만 준비


필리핀 도착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항목 금액 비고
SPS Import Clearance Fee 100페소  
Inspection Fee 250페소 2마리 기준 / 3마리부터는 1마리당 300페소씩 추가됨
SPS Lodgement Fee 55페소 온라인 신청비

(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문의
반려동물 동반 입국/출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AI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어 상담 불가)

  • - Bureau of Animal Industry - 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Division
  • - 웹사이트 : www.bai.da.gov.ph
  • - 연락처 : +63-2-8528-2240 loc 1300 to 1311
  • - 이메일 : nvqsd@bai.gov.ph

ISSUANCE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CLEARANCE TO IMPORT DOGS & CATS

BAI MC 43 Clarificatory Guidelines Re Documentary Requirements in the Application for SPSIC for Pets


 

§ 최종 업데이트 : 2022년 10월 / 비상업적 용도로 자료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 사진은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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