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뉴스2023-05-09 2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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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봐줄 ‘필리핀 이모님’ 월급 이거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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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동남아시아 출신 등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비전문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필리핀 등에서 한국에 근무할 가사근로자를 모집해 서울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00명 정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근무 형태는 출퇴근 근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보다 값싼 서비스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했는데, 이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월 170만 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내세우며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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