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이나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애완동물 반입을 위한 필수 조건과 준비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필굿 회원님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애완동물 반입을 위한 필수 확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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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4개월 이상 된 애완동물만 반입 가능합니다. 아직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라면,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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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치료: 내·외부 기생충 치료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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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방법: 애완동물은 위탁수화물, 우리(Cage),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항공사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애완동물 반입을 위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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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수입 허가서: 필리핀으로 반입하려면 애완동물 수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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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반려동물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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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 증명서: 한국에서 출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단, 광견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6개월간 발병지점 기준 반경 20km 이내에 발병 사례가 없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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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격리: 현지 도착 시 건강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거나, 반려동물에게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정부 관할 동물검역소에 격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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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무: 반입하려는 동물이 5마리 이상일 경우,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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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온라인 허가서 발행은 100페소, 보관료는 55페소이며, 검사비용은 첫 두 마리는 250페소, 이후 한 마리당 300페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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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증 유효기간: 수입허가증은 2달간 유효합니다. 필수 서류와 건강 예방접종 증명서를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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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금 및 배송비: 반입절차에 필요한 요금과 동물 검역증명서 및 검사 승인서 배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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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시: 입국 시 필요한 서류가 없을 경우, 검역소에서 공고문이 발행되며, 애완동물은 30일 동안 검역소에 격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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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절차 확인: 한국에서의 애완동물 출국과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공항 동물검역소와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확실히 준비하시고 문제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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