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의 반입과 반출에 대해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페소 및 달러 소지 한도
-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신고 필수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필리핀 입국 시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1. 반입 금지 물품(Prohibited Goods) 2. 반입 제한 물품(Restricted Goods) 3. 반입 규제 물품(Regulated Goods)
아래 물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허가서 없이 반입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Bureau of Customs, Regulated Import Products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세액 등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필리핀 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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