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2024-08-07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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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사진 규격과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필리핀 비자 사진 규격

  - 가로 2inch(5.08cm) / 세로 2inch(5.08cm) 크기의 사진

  - 가로 5cm / 세로 5cm 크기의 사진

  - 둘 중 어느 사이즈로 해도 무관합니다.


 

▮필리핀 비자 사진 규정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정면을 바라본 사진 (측면 촬영 불가)

  -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2.5~3.5cm / 눈높이부터 사진 하단까지 2.8~3.5cm

  - 흰색 배경

  - 귀와 눈썹, 이마가 보여야 한다.

  - 치아는 보이면 안 된다.

  - 흰옷, 유니폼 촬영 불가

  - 귀걸이, 목걸이, 모자, 두건 등 장신구 불가

  - 안경 착용 불가

  - 투명렌즈를 제외한 컬러 / 서클 렌즈 불가

 

▮필리핀 비자 촬영 방문 시 꼭 신경 써야 할 사항



필리핀 비자 사진에 흰옷은 피해주세요.

(안에 이너로 입고 위에 흰색을 제외한 재킷 등을 걸쳐 주시는 건 괜찮아요)

어깨라인이 흰색이 되면 배경과 어깨가 구분되지 않는 이유로 흰색을 입으면 안됩니다.

어깨 부분이 흰색이 되는 옷은 꼭 피해주세요.

필리핀 비자 사진 이외에도 다른 비자 또는 여권 사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필리핀 여행) 필리핀 비자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우리나라는 관광이나 단기 방문목적으로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체류 기간이 30일 이하로 될 시에는 필리핀 공항에서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준비물은 여권, 출국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

이트래블(eTravel) 등록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6개월 미만의 여권을 소지 시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은 30일 이내에 필리핀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보면 됩니다.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있다면 이걸 보여 줘도 됩니다.

이트래블(eTravel)은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연장 비자를 신청해 주면 되는데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면 됩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public of the Philippiness)

 

클릭 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전화번호] +63-2-8856-9210

[근무시간] 매주 월, 금 오전 8시 ~ 오후 5시

[비상연락처] +63-917-817-5703

[이메일] ph_visa@mofa.go.kr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출처> 스튜디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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