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2023-09-11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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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시 유의사항 입니다.
내용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Entry rules for Minor children under 15 years old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Family Name)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확인(공증이나 레드리본)은 필요 없습니다.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입국 시에는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부모동의서는 작성에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글로 작성하실 경우 번역 공증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서류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동의서 파일 다운로드하기: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아포스티유 발급: www.apostille.go.kr/index.do
※ 부모동의서 파일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게시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를 기준으로 제작되습니다.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가족증명서(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③ 여권 사본(Photocopy of the passport)
-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 동행하는 보호자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④ 귀국 항공권 사본(Photocopy of the return ticket of the minor child)

 

⑤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필리핀 도착 후 관련 서류(WEG application form) 작성 후 수수료(3,120페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내신 뒤 받은 영수증은 보관하셨다가 필리핀 출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시 준비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 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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