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지원센터2023-07-06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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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통사고 보험 처리 절차
내용

          안녕하세요. 한인회 사무국입니다.

 아래 내용은 아스콜린 보험대행업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등록되신 보험사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일부라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하여 올리는 글이니 가지고 계신보험 증서와 대조하여 본인에 맞는 사고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리기 까지도  보험대행사와 많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고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질문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보험사에서는 대답을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알아보실 때 참고가 될 수 있기에 교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래 내용은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절차

         

보험처리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할 일

1. 우선 사고 발생을 하였을 때는 절대로 본인과 상대방 차를 옮기시지 마시고 사고난 상황의 사진을 많이 , 선명하게 최대한 많이 찍어두셔야 합니다. (현장 보존 및 번호판이 찍히게 선명한 사진을 찍으세요.)

- 도로가 나오는 전체사진, 접촉사고가 난 부분 디테일 사진, 상대방과 내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끔 찍어두세요

2. 경찰에 신고 후 차량을 절대로 옮기지 마시고 주변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와도 옮기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 보존)

3. 만약 상대방 차량이 무시하고 차를 옮길려고 할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료를 남겨 주십시오.

(혹시나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차를 옮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경찰이 와서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현장이 파악이 되면 경찰 동의 하에 차를 옮기시면 됩니다.

4. 경찰과 동행하여 폴리스 스테이션을 가셔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 폴리스 리포트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원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5. 보험사의 사전 동의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처리해 줄 것이니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면 좋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진행 사항

1. 일단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 운전자(third party)의 연락처, 운전면허증, OR,CR, 보험 증서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으세요.

( 자동차 리뉴시 책임보험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여 책임보험에 대한 증서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없으시니 꼭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연락처, 운전면허증, OR,CR, 보험증서도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4.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차량의 사고처리

1. 보험사에서 지정한 공업사를 방문하시어 견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주의! 이 때 수리를 바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만약 수리 받을시 보험적용이 안되십니다.)

그리고 수리를 새 제품으로 하실지 중고부품으로 하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중고 부품시 추가요금이 없지만 새 부품은 차량 연식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2. 보관하고 계신 모든 서류를 보험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공업사 견적서

- 상대방 OR,CR,보험증서, 운전면허증, 연락처

- 본인  OR,CR,보험증서, 운전면허증,

- 사고현장 사진

-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으시면 동영상도 첨부

- 폴리스리포트 (원본)

3. 이후 보험사에서 견적서 내용을 확인하여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비가 합당하다면 보험사에서LOA( Letter Of Authorty(수리허가서)) 를 파일로 발행하여 줍니다. 이후 LOA를 받으시면  견적 받은 공업사와 연락을 하여 수리날자를 협의하신 뒤 차량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

-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니 공업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만약 견적서 내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면 보험사에서는 다른 공업사를 추천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견적서를  보험사에 다시 보내줘야 합니다.

 

특이 상황시 대처법

1. 보험사에서 렌터카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본인의 잘 못 일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원할 경우 렌터카에 대해 본인이 전액 지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민분 중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 예 : 교민분중 범퍼의 경미한 손상으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 합의금 25,000페소 요구.  보험처리를 시도하자 렌터카 요구를 했습니다. 이날 이분은 6,000페소로 합의하여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한국분은 주차된 필리핀 운전자 차량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과실 인정하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데로 예매한 경우는 절대 본인과실을 인정하지 마세요. )

 

3. 100% 상대방 잘 못 이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필리핀 상황으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자차사고처리를 하실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만약 위에 경우 자차로 사고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합의를 원하실 경우

 합의 동의서는 현장에서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본인 과실을  번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시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100%과실이라면 현장에서 아시는 공업사를 통해 가견적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수리비가 더 나올경우까지 대비하여. “이후 추가 수리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라는 부분을 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금 협의 문서----

보험상식] 교통사고 후 합의시 보험처리를 위한 (1)상대차량의 OR,CR과 (2)문서화된 합의금내역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것을 거부하는 상대방운전자라면,  자신의 보험으로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험의 이중지급금지의 원칙을 깸).

 

그렇다면 상대방이  COR을 주면서 100%과실인정 폴리스리포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책임부분(liability)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보다 필리핀사람들은 매우 스마트하고 이 나라의 법을 완전히 꽤고 있습니다.

 

4. 과실을 서로 끝까지 인정하시 않는 경우

사고시 본인과 상대방이 과실을 따질 경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경찰은 과실을 인정해주지 못하므로 법정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이 경우 보험사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인사사고가 클경우

인사사고가 커 운전자가 폴리스 스테이션을 같이 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경찰이 오면 사고 경위를 설명 이후 경찰측에서 엠뷸란스를 불러 부상자는 치료를 우선으로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먼저 한 후 본인은 경찰서로 가 폴리스 리포트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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