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여행 공지사항2024-09-06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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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준비의 모든 것!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 규정
내용

주요 규정

  1. 공항과 같은 제한 구역에서는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을 높이 400피트(약 120m) 이상 띄울 수 없으며,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학교,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필리핀 당국의 특별 허가 없이 필리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는 말라카냥궁, 군사 기지 등 비행이 통제되거나 금지된 지역의 영공에서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CAAP(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민간항공관리국)의 허가 없이 야간에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주변에서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 작동 시, 30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6.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이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람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또는 원격 소형 항공기)을 사용하거나 무게가 7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AAP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사 출처 : 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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