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2023-11-08 0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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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신문
내용

 

1. 한국GM, 수심5m서 구조된 콜로라도 운전자 ‘홍보대사’ 위촉 → 주인공은 지난 10월 수심 5m아래 저수지로 추락, 전면 유리가 모두 금이 간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깨지지 않았고, 차 문들 사이에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 차량 내부에 에어포켓이 형성돼 침수 1시간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구조 될 수 있었다고.(헤럴드경제)


2. 헌재,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에 '원불교' 신자 수사심의위원 배제는 ‘헌법소원의 대상 아니다’ 각하 → '이 부회장 부모가 원불교 신자며 가족이 원불교에 상당한 재정 지원했다며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 원불교재단 등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각하(아시아경제)


3. 서울 ‘생활인구’는 1094만명 → 서울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65만명이지만 실제 서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는 109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소 130만명의 사람이 서울로 매일 오가고 있다.(아시아경제)


4. ‘빈대 살충제’ 변경 검토 → 대표적인 후진국형 해충으로 꼽혔던 빈대는 맹독성을 가진 DDT 등 살충제가 보급되면서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선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독성이 약한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가 프랑스 등 유럽에서 퍼졌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국내로 유입됐다.(문화)


5. 유럽, 공중 화장실 인색한 배경 → 방이 700여에 5000여 명이 살았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도 화장실은 없을 만큼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의 도시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집에도 화장실이 거의 없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크로스 스토루’라는 대소변 겸용 요강을 사용했는데 요강이 차면 하수구나 길거리 버렸다. 심지어 2층에서 아래로 바로 쏟아버리기도 했다.(문화)


6. ‘찰각’... 휴대전화 촬영음 폐지? → 현재의 휴대폰은 촬영할 할 때 반드시 60~68㏈의 소리를 내야 한다. 이 규제는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도입됐다. 그러나 ‘몰카 범죄 예방 기능 없다’, ‘한국과 일본만 규제 남아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85%가 폐지 여론.(문화)


7. 1945년 해방 당시 서울시 면적은 현재의 5분의 1 크기 → 첫 서울 편입 사례는 1947년 경기 고양군 숭인면 정릉·미아·상월곡·하월곡 등 4개 동의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기성회’를 조직해 서울 편입 건의, 이 건의가 수용돼 성북구가 신설됐다.(문화)


8. 고령노동자 건설현장 취업 급증 → 건설업계 55∼79세 취업자는 2013년 41만 5000명에서 올해 78만 7000명으로 89.6%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의 55∼79세 취업자 수가 58.4% 늘어 난 것에 비하면 건설분야가 더 가파른 것. 대한건설정책연구원.(헤럴드경제)


9.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 허용키로 →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등 고려, 정책 전면 수정. 실제 효과에 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고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설명... 그러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서울 외)


10. ‘특례시’에서 자치구로 강등?… 서울 편입 고민 깊어지는 고양시 → 고양은 인구 100만 초과 도시로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등 13가지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이 권한을 다시 반납해야.(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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