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초청에 있어 초청인의 신원보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된 필리핀인 자신이 직업, 은행잔고 등 여러가지면에서 한국방문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입니다.
<구비서류>
한국사람이 필리핀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인 한국인이 준비할 서류는 공증된 초청장뿐입니다. 초청장을 필리핀에 있는 초청당사자에게 보내서 본인이 준비할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신청서, 사진 1매
-여권, 여권 앞면 사본
-재직증명서
-은행잔고 증명
-세금증명
-초청장(공증된것)-한국에서 보내줄 서류
초청장은 초청받는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원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초청장은 한글이라도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자는 신청일로 부터 약 10일 후에 비자 또는 불허의 결과를 알 수가 있다.
문] 연수생비자 (trainees visa)에 대해
---> 연수생비자는 현재 중기협, 건설협회, 농협, 수협등의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해외에 투자한 업체가 해외직원을 연수시키기 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문] 종교비자 (missionary visa)에 대해
---> 종교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등에서 국내에 등록된 해당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구조사업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문] 필리핀인이 한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과 같이 무비자로 별 다른 인터뷰 없이 입국할수 있습니까?
---> 필리핀인은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 또는 무사증 허용 국가로 지정되지 않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빈번 출입국자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년이내 4회이상 또는 통상 10회이상 불법체류 없이 출입국하거나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사증 및 연결항공권을 소지하고 우리나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문] 필리핀에 있는 제 친구를 한국으로 데려와 저희 회사에 채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종류는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한국인으로 고용 대체가 어려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주로 교수, 회화 원어민 강사, 연구원 등)으로 비자발급 신청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전문인력은 단순가능인력으로 산업연수생 및 8월 이후에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되는 산업연수생 추천단계(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제에 관해서는 현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중이므로 그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필리핀 선생님을 한국에 초대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 국민의 비자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우리날 뿐 아니라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필리핀인의 경우에는 본인에 관한 소명자료(재적증명서, 소득세신고증명서, 은행잔고가 기본)가 필요하며, 초청인이 있는 경우 '신원보증하는 내용의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초청을 방지하기 우해 사실과 다른 초청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 내용이 대폭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이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문] 신원보증서(개인인 경우)
---> 한국에서 발급받아 오시는 신원조회서는 영문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증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민원신청서류(영사과 양식비치)
2.공증 서류 원본 및 복사 1부: 공증비-약 25,000원
3.여권(앞면) 복사 1부
수수료 100페소 소요기간 2일
문] 신원보증서(단체인 경우)
---> 단체일 경우 한장에 내용을 쓰시고 명단으로 모든 피초청인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따로 하지 마시고 한장으로 만드셔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필리핀에 법인으로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지직원을 필리핀에서 채용하여 1년간 한국 본사에 체류하여 연수시키고자할 때 준비할 서류는
답] 출입국 관리 사무소 사증과로 문의하셔서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료발췌: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