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2023-10-19 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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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4만 원 시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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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업무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시력교정 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텐데요. 최근 이런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는 최대 10배나 비싸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인공눈물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들어간 상당수 제품을 건보 급여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진다는 기사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문의약품'만 대상…'일반의약품'은 해당 안 돼

이 기사를 쓰면서 저 역시 인공눈물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일반의약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일단 이번 결정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이 되는 건 '전문의약품' 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 제품인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 받아 구매한 인공눈물 가격은 오른다고 봐야 할까요? 이 역시 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번에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를 받아 건보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외인성 질환'에 국한됩니다. 쉽게 말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뒤 또는 눈에 상처가 났거나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해당 제품으로 처방을 받으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입니다.

이와 달리 내인성 질환(구체적으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적정성이 '있음'으로 인정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인성 질환의 경우 1회 처방량과 연간 총 처방량 등은 급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심평원은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다수여서 인공눈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액 자부담이어도 2~3배 부담이 최대"

심평원은 만에 하나 앞으로 외인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간 인공눈물을 처방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의 부담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396원입니다. 60개 단위로는 9,120원~23,760원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비율은 각각 30%, 50%입니다. 이를 반영한 최대 본인부담액은 7,128원과 11,880원인데 이를 감안하면 2~3배 가량 늘어나는 것이 최대라는 겁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간 인공눈물 제품을 안구건조증에 대해 의료보험을 지원하는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례가 적고, 치료제가 아닌 증상완화제라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평원도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가 오래된 제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환경변화요소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통보를 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오는 12월 쯤 재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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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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