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오늘(19일) 배우 유아인 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과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투약한 프로포폴 등이 모두 5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를 도와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난 공범 최모 씨도, 대마 흡연과 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유 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유 씨에 대해선 지난 5월에도 경찰에서 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미국에서 코카인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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