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인 47살 A씨와 남편 45살 B씨는 임신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과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임신부에게 접근해 아이를 돈 주고 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아이를 '포기'하려는 임신부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 초, 임신부 C씨에게 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달 말 태어난 아이를 실제 건네받았습니다. 병원 진료와 출산 과정에 아예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하면서 여러 탈법도 저질렀습니다.
열흘이 지나 친자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최근까지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계속된 신생아 '거래'…성별·사주 맘에 안 든다며 '유기'
이들 부부의 신생아 '거래' 행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에는 미혼모 D씨에게 200만 원에 '쌍둥이'를 사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아이들을 건네받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친모 D씨에게 돌아갔다가 시설에 위탁됐고, 이후 새로운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같은 해 7월과 8월에도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7월에 출산한 아이는 데려온 지 일주일 만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8월에 100만 원을 주고 산 아이도 역시 '베이비박스'에 버렸습니다. '사주 좋은 여자 아이'를 원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2020년 8월과 2021년 3월, 약속이 틀어져 두 차례 '아동매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는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으며,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 "반인륜적 범죄 무관용…공소유지 만전"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공문서 변조·행사 등 여러 가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동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미혼모 등에 대해서는 경찰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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