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8살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해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 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A 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앞서 국과수가 사실상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국과수 판단과 배치됩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유가족들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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