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 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으로 이 가운데는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 있었습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한 본부장은 주가조작 전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사업부 임원으로 3년 넘게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며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금융 사고를 낸 사람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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