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2023-06-13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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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50살, 죽으라는 얘기"…'부산 돌려차기' 선고에 피해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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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1심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중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시도 정황을 발견하고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 항소심 결심 공판서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힘들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다.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출소하면 (A씨는)

50세다.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다.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가 B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그는 또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왜 죄 한 번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가.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지난 1심 선고 이후에도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두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실제 A씨 구치소 동기도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나가면 더 때려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계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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