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지만, 조사 결과 황 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후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황 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판사로부터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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