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2023-06-12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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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내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31년가량 거주하던 중 2018년 4월 타인에게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해당 주택 거래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같은 해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장기임대주택(아파트)으로 등록해 보유했고,

같은 달 A씨는 마포구의 근처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세무당국은 2021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포세무서는 A씨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8억1400만원으로 고쳐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지난해 5월 사망했다.

A씨의 법정상속인이 된 B씨와 자녀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 맞지만,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승소로 판결했다. '거주자에게 투기목적 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 양도까지 걸린 기간이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서울 마포구 주택에서 32년 동안 거주하다 양도하고, 같은 마포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는데,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기존 주택과 이전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이어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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