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2023-10-12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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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3000억 횡령에 은행권, 부동산 PF 전 사업장 자체점검 "사고징후 없어"
내용

 



 

 

금감원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 사후 검증 중"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 취약 우려 일부 사업장은 직접 재점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에 육박하는 PF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은행권은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 시 금감원이 요청한 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은행권은▲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에 대해 1개월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F 관련 자체 점검은 은행 전산원장상 PF대출 잔액·거래내역과 PF대출 차주, 대리은행, 신탁사 등을 통해 확인한 잔액·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금감원이 검사 중인 경남은행을 제외한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는 14개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PF 자금거래상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별 자체 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하면서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점검 결과에 대한 재점검 외에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 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체 점검토록 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19개 은행별로 면담을 진행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주요 미흡 사항은 장기근무 승인 절차 시행 지연, 명령 휴가 대상자 누락, 직무 분리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미비, 내부고발 보상방안 등이다.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KPI 운영의 적정성 및 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유사사례 이외에도 횡령 사고의 개연성 높은 계좌 점검, 영업 프로모션 관련 내부통제 점검, 고위험업무 테마 점검, 내규준수의 적정성, 내부감사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조직의 적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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