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
Visa Information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자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는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여행 시 비자 연장 방법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신청 및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 받기
한국(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은 뒤 필리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방문의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해 드립니다.
- 필리핀 비자발급은 입국 전 승인 절차일 뿐입니다. 단기방문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필리핀 입국 시 이민국의 입국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 : www.philembassy-seoul.com/visa
② 필리핀 입국 후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비자 연장
- 관광비자(9A비자)를 받고 필리핀 입국을 하신 뒤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 관광비자의 연장은 최장 3년(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2차 비자 연장 시에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Extension of Authorized stay Beyond 59 days
외국인등록증(ACR I-CARD)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카드이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필리핀 이민국에서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자동 발급 신청되며 발급 비용은 'I-Card Fee 50달러 + Express Fee 500페소'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ACR I-CARD Issuance
출국허가서(ECC)
범죄사실증명서' 혹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라고 부르는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는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 출국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ECC는 필리핀을 출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광비자의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CC는 발급받은 날짜 또는 비자 유효기간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며,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 혹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ECC는 공항 출국 심사대에 출국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광비자가 아닌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잠시 필리핀을 출국하는 경우는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퇴비자나 투자비자 등을 가지고 계신 분(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비자)은 ECC가 면제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필리핀 비자의 종류
필리핀의 비자(Visa)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그리고 특별비자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필리핀 입국 시 발급되는 관광비자나 필리핀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 받는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이 모두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 주의 > 관광비자(9A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필리핀에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비자 변경 절차를 밟거나 특별학업허가(SSP), 특별취업허가(SWP), 외국인취업허가(AEP) 등과 같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s) |
13 |
이민 영주비자(Quota immigrants) |
13A |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
13B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C |
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D |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E |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F |
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G |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고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는 필리핀 태생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
9A |
단기 입국자를 위한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 |
9B |
환승비자(Transit Visa) |
9C |
선원비자(Seaman's Visa) |
9D |
무역비자(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
9E |
공무원비자, 외교관비자(Accredited Official of Foreign Government) |
9F |
학생비자(Student Visa) |
9G |
취업비자, 선교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 |
특별비자(Special Visas) |
SVEG |
고용창출비자(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
SIRV |
투자거주비자(Special Investor's Residence Visa) |
SRRV |
은퇴비자(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
SNIV |
특별 비이민 비자(Special Non-Immigrant Visa) |
출처 : 필리핀 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