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2023-09-12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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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내용

필리핀 비자
Visa Information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자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는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여행 시 비자 연장 방법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신청 및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 받기

한국(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은 뒤 필리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방문의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해 드립니다.

  • 필리핀 비자발급은 입국 전 승인 절차일 뿐입니다. 단기방문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필리핀 입국 시 이민국의 입국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 : www.philembassy-seoul.com/visa

 

② 필리핀 입국 후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비자 연장

  • 관광비자(9A비자)를 받고 필리핀 입국을 하신 뒤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 관광비자의 연장은 최장 3년(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2차 비자 연장 시에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Extension of Authorized stay Beyond 59 days


외국인등록증(ACR I-CARD)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카드이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필리핀 이민국에서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자동 발급 신청되며 발급 비용은 'I-Card Fee 50달러 + Express Fee 500페소'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ACR I-CARD Issuance

 

출국허가서(ECC)

범죄사실증명서' 혹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라고 부르는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는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 출국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ECC는 필리핀을 출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광비자의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CC는 발급받은 날짜 또는 비자 유효기간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며,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 혹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ECC는 공항 출국 심사대에 출국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광비자가 아닌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잠시 필리핀을 출국하는 경우는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퇴비자나 투자비자 등을 가지고 계신 분(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비자)은 ECC가 면제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필리핀 비자의 종류

필리핀의 비자(Visa)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그리고 특별비자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필리핀 입국 시 발급되는 관광비자나 필리핀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 받는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이 모두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 주의 > 관광비자(9A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필리핀에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비자 변경 절차를 밟거나 특별학업허가(SSP), 특별취업허가(SWP), 외국인취업허가(AEP) 등과 같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s) 13 이민 영주비자(Quota immigrants)
13A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13B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C 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D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E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13F 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비자
13G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고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는 필리핀 태생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9A 단기 입국자를 위한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
9B 환승비자(Transit Visa)
9C 선원비자(Seaman's Visa)
9D 무역비자(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9E 공무원비자, 외교관비자(Accredited Official of Foreign Government)
9F 학생비자(Student Visa)
9G 취업비자, 선교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
특별비자(Special Visas) SVEG 고용창출비자(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SIRV 투자거주비자(Special Investor's Residence Visa)
SRRV 은퇴비자(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SNIV 특별 비이민 비자(Special Non-Immigrant Visa)


 

출처 : 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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