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김미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C(79) 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C 씨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C 씨가 넘어지면서 A 씨는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 씨 차량 뒤에서 차량을 몰던 B 씨는 그대로 주변을 지나가려다 또다시 C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C 씨는 숨을 거뒀고 운전자 A, B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전으로 어두웠던 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고 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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