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리 국민 중 50,000페소를 초과한 금액을 반입하려다 필리핀 세관에 압수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출국시 반출입 허용액 및 초과시 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페소화(동전,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포함)는 50,000페소, 미화는 10,000불까지(기타 외국환의 경우 미화 10,000불 상당액) 신고 없이 소지 가능.
o 필리핀 페소화는 원칙적으로 50,000페소 이상 소지 불가하며, 미화 등 외국환 금액이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전체 금액을 국제공항 입출국 지역내 세관 국제업무부(International Operations Department)에 신고(붙임 외환신고서 참조).
o 반출입 허용액을 초과하는 필리핀 페소 및 외화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압수,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아울러,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도착 전 72시간 이내 eTravel 통관시스템(https://etravel.gov.ph) 또는 eGOVPH(Apple store, Google Play에서 다운 가능)에서 수화물 신고서(e-CBDF)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외환신고서(Currencies Declaration Form)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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