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지원센터2023-07-01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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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안내
내용

1. 필리핀 정부는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 다만,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필리핀을 떠나는 항공권(귀국 또는 경유)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주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2023,01,1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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