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관세 5년내 철폐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산 자동차의 필리핀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되는 반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필리핀산 바나나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7일(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 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최종 타결된 바 있다.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가공식품(〃5∼10%)·인삼(〃5%)·고추(〃5%)·배(〃7%) 등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경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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