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확정 발표했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유입된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조정됐는데. 1년 4개월 여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습니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인 만큼, 그동안 유지됐던 전체 확진자 수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됩니다. 앞으로 500여 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되며,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는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할 때 드는 비용 역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지원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지원을 위해 500여 곳의 선별진료소 역시 당분간 그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경계'로 유지되며, 정부는 추후 '주의'로 단계가 내려갈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는 등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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