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필리핀에서 국내 450개 지역에 시가 17억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조직 총책 A(48·남)씨를 4일 강제 송환했다.
A씨는 국내 자금관리책과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합성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국정원과 공조를 통해 2개월간 추적해 작년 필리핀 은신처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B(64·남)씨도 이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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