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조직 총책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동남아 최대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필리핀에서 검거된 40대 남성이 2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총 1조 3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 A씨(44)씨를 30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총 1조 3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 A씨(44)씨를 30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필리핀 형사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었는데, 현지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시켜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경찰주재관은 이 사실을 주필리핀 대사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돼 경찰은 30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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