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55,000원에서 71,800원으로 16,800원(편도기준)이나 오른다고 하여서 안내해 드립니다.
왕복 항공권으로 구매 시 33,60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요, 9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 이전에 예약 및 결제해 주신 항공권까지만 9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가 수준을 고려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0월 31일
■ 유류할증료 : ICN/PUS – MNL/CEB/CRK/KLO 구간
※ 유류할증료는 편도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면제 대상 :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승객은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flypal_korea/2232168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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